조 위원장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원회의로 심의해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많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담합에 관여한 해운사들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운사들의 재정 상태와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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