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우대지원,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리 여신 환율 우대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발된 기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에서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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