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요율 세분화...임대차는 수수료 상한 800만→400만원으로
국토부 "중개보수 협상 절차 의무화 방안 추진"

 19일부터 개정된 중개수수료가 인하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  19일부터 개정된 중개수수료가 인하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새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매매는 9억원, 임대는 6억원으로 구간 요율(요금의 정도와 비율)을 세분화했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다.

위와 같이 적용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새 공인중개사법과 함께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인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 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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