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찰 요청 90% 이상 응답, 검-공수처 협조노력 대비 뚜렷  
공수처, 검찰 비협조로 결국 압수수색으로 '고발사주' 자료 확보 
"공수처 본연 역할하려면 검경 등 수사기관 협력 뒷받침돼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가 검찰(대검찰청·일선 지검 포함)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53건 중 33건이 반려돼 전체 협조건 중 62%가 반려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 11건 중 반려된 건은 단 1건으로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공수처법 17조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협조 요청 지검과 문서 제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이 대해 "법률상 수사 중인 사건과 자료에 대해 검찰의 협조의무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절반 이상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는 올해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자료가 수사 기록이 아닌 감찰 자료고, 내부 감찰 자료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례도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법무부와 대검을 직접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고발 사주' 의혹 감찰 자료도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었다.

비슷한 시기 공수처는 검찰에 1~5월 사이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도 요청했으나 받아내지 못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자료는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밖에 근 검·경·공의 수사 협조를 돕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가 형사사법 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려면 검찰·경찰·법원이 가입된 법무부 산하 운영단에 가입해야 하는데 검찰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이첩 등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의체도 열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가 협의체 또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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