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노선 확대’ 청원에 “코레일-SR 통합, 올해 말까지 검토 완료”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에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지난 8월 24일 발표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는 35만4,42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관련 결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또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정은 부산대 학칙에 따른다는 점도 짚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0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먼저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연말까지 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황 차관은 코레일과 SR 분리로 인한 중복비용 지출과 SR의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문제가 있다는 청원인의 의견에 대해 “코레일과 SR 경쟁으로 인한 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요구에 대해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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