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0년 이후 성남시 감사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2019년 경기 남부권 집중 감사에도 대장동 감사한 적 없어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 검토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11년 동안 한 번도 성남시 정기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대장동 게이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 공익 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 "시작했다"라고 답했다.
강 권한대행은 "공익 감사 착수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강 대행은 "가능하다. 감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출자한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 감찰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감사원이 진행한 경기 남부권(대장동 포함) 개발 사업지 13곳에 대한 집중 감사 대상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이 '대장동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공익 감사 여부를 이제서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6일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과 대장동 지역 주민 550여 명은 공익 감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에서 특혜 여부 등을 감사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대장동 TF 소속 성남시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7일 CBS라디오에 출연,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7시간 만에 삭제하라고 해서 다시 문서를 내려보냈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캡을 씌우고 민간의 이익은 무한대로 보장해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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