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를 끝낸 무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쟁점법안 때문에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4.3%)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지방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렸고, 연말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재정 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9년 9월 6일 ‘2단계 재정 분권 TF’가 출범했고,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당·정·청이 치열한 논의를 한 끝에 2021년 7월 28일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했다.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단계 재정 분권 5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을 지난 9월 1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부가가치세법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만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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