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국민연금에 손해 없어"

”경기도 세금으로 국민연금 수익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낭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거나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단독 주주이면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국민연금공단은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했을 뿐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에는 8%, 후순위는 최대 20%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며 "경기도민의 세금과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대교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공익처분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는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 비용은 법률과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에 정당하게 보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수도권 한강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곳이다.

이제명지사 (연합뉴스 제공)
▲ 이제명지사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익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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