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참고인을 경찰서 밖에서 불법조사"…경찰 "본인 동의받은 적법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시티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이 청와대 명을 받아 자신을 겨냥한 불법적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가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을 위반해 가며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조사할 때는 경찰서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밖에서 조사할 때는 미리 해당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장소, 도착 시간,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해야 하며 진술을 기록해야 하지만, 경찰이 이런 절차를 모두 어겼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조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를 해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천만 시민이 뽑아주신 민선시장으로서 불법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은 후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시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 등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