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진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윤희숙 의원 사무실 앞. <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진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윤희숙 의원 사무실 앞.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경선 포기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방을 뺀 사실이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미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은 챙겨서 떠난 상태이며 남아있는 집기 등은 추후 택배로 보낼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날인 31일 열린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을 받게 되자 같은 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르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윤 의원 사직안에 대해 "저희가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표결처리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사직안 처리에 입을 모았지만, 정기국회 내 어느 시점에 실제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 내 언론중재법 등 쟁점이 산적한 데다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을 가진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내로남불' 비판의 역풍을 다시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윤 의원 사퇴안을 두고 공을 서로에게 넘기며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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