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남용 우려 면밀히 검토돼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며 언론 자정노력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의 언론중재법안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숙성 기간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여야 간 협의체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27일까지의 숙성기간 중에 언론중재법안의 내용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조항들,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며 “그것은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가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으로 이어질 지 여부에 대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협의를 이룬 것처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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