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때 표현자유 주장…野 "정권 눈치 보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공감을 피력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허위·조작보도' 유포의 사회적 폐해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2010년 헌법재판관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송 후보자는 2010년 당시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 주장했던 송 재판관과 표현의 자유를 얽매는 언론중재법에 '신중 검토'라고 정권 눈치를 보는 지금의 송 후보자는 다른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 사형제 합헌 의견을 냈던 데 대해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사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사형제 폐지가 구체적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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