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시 매월 최대 200만 원 가능"
"부모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 쓸 경유 인센티브 마련"
"퇴직연금제도 개편으로 노후소득 보장"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제공과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시켜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노후소득 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제공과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시켜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노후소득 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의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복지"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표 국가찬스 복지모델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해결책으로 '부모급여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 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꼬집으며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모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원 전 지사는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 명을 예상하는데, 전 국민 부모급여 100만 원을 약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 6,000억 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며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다. 또한,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다"며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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