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12명 의원 조치 관련
“불법행위는 그것으로 따져야지, 땅 투기로 몰고 가는 것과는 별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대해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투기와 상관없는 불법행위를 투기와 동일시하면서 보는 것이 객관적 정당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성 짙은 것만 다시 추려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초 시작될 때는 주로 3기 신도시의 토지개발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 직원들이 개발이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서 투기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행위면 그것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라며 "당에서 징계를 한다든가 그 불법행위로 따져야 하지, 땅 투기로 몰고 가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한 달 내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안다”며 “당헌당규상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에서 의결이 이뤄지고 최고위에서 최종 정리가 되는 건데, 현재 윤리위가 구성돼있지 않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후보도 검증을 받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며 "어차피 대선후보들도 재산 등록 대상인데 자진해서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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