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군 성범죄에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 재점화
김종대 “폐지 골자로 의결했는데, 국방부는 존치 주장하는 것처럼 곡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공‧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사법당국 내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관‧군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축소‧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합동위 4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국방부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소속 위원 2명이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에 반발해 사퇴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분과위 내부의 불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해하며 분과위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합동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최종 확정되어야 권고안으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했다. 여러 의견이 논의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법원에서는 군법무 장교들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군사법원 축소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 입법 예고 절차를 밟았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군 내부 사건 2심을 고등군사법원 대신 서울고등법원에서 맡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을 현행 유지하기를 바라는 국방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2일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국방부로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보다는 성범죄와 음주, 교통사고 등은 민간 법원으로 이양하더라도 군사기밀, 반란, 군용물 손괴, 군무이탈, 항명, 정치 관여 등 이른바 '순정군사범'은 군사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법원 폐지‧축소를 찬성하는 쪽은 현재 군사법원 제도는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과도하게 개입된다면서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헌법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들며, 군 기강 확립과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4분과위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국방부와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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