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중요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겠다" 대선 주요 의제 천명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권력비리 은폐 시도"라고 작심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재갈법'이라 정의하면서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들을 수사함으로써 '권력 비리에 맞선 검사'로서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법안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언론재갈법'임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했다.
또 법안 중 '반복적 허위 보도가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된다'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렸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국민여러분'이라고 호소하며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며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대선 정국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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