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3시간에 걸쳐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 전체 16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야당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 “조악하고 급조됐다”
국민의힘 소속 50여명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문체위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은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1 천분의1이 어디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악하고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문위원과 차관이 제대로 심의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문건으로 된 대안도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표결했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피해 구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단 하나 권력 비판하는 정통언론을 겨냥한 입법을 만든 거 아니냐"며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어떻게 입법을 한 차례 여론조사로 하냐"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어제 국회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를 민주당이 자행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과 행동을 본받기는커녕,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만행을 국회에서 저질렀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90일 숙려하도록 한 걸 깡그리 무시하고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 여당 “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 비협조적” “대안 내놓아라”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소위에 참석 안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안을 내놨던 걸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후 제가 축조 심사를 다 했고 7시간 논의 끝에 양쪽 의원들 의견이 워낙 달라서 표결에 부쳤고 표결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4대2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언론 중재 분쟁사건) 고통 속에 시름하는 분들이 1년이면 1000여명 넘는다. 시도조차 못 하는 국민까지 합치면 더욱 많을 것"이라며 "그런 걸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힘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정주 의원은 "자신들이 지키겠단 언론의 자유를 위해 단 한 번도 대안과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진실이고, 아이러니 한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의원은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어 공유하고 소통했다. 풍선효과가 바로 야당의원들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와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 독립 보장하나, 사회적 책임도 명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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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