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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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툼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은 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천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애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 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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