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혁신지침' 통보
9월 초 시행…내년도 경영평가 반영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사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적용된다. 금리 역시 최대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전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LTV 기준 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돼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내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하도록 했다.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지침을 전달하며 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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