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법사위원장 야당에 넘겨 반발도”
원내 지도부, “입법 동력에 문제 없다”

박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7월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7월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한 '법사위 월권 방지' 국회법 개정 처리에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기 국회 전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25일 민주당 측은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이전인 오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을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달 국회법 처리를 위한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논의부터 빠르게 착수한다.

여야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걸리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고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때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토록 하고 60일이 지난 법안은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가 이번 합의를 위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겼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은 앞서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최고위원도 "여러모로 힘에 부친다.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입법 동력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경우 생기는 우려는 ‘발목잡기’에 불과할 뿐, 이번 합의로 국회법 개정이 전제됐음은 물론 의석수도 170석이 넘는 만큼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임위 독식구조가 해소돼 그동안 적극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검찰개혁에 대한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재배분 갈등이 길어질수록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엔 부담"이라며 "'입법 독주' 프레임도 내년 대선에서 득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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