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판결 따른 野의 文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일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며 특히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사면 검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잘 판단하실 걸로 보이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돈 있다고 해서 사면을 받거나 죄를 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우리 사회가 좀 전례를 제대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다. 다만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 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 몸이 나가는 것이다. 잘못하게 되면 가석방 취소도 가능하다”고 그 차이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하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며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그것대로 영역이 있다”고 이 부회장 사면에는 ‘절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선 “법과 원칙이 정한 대로 법무부가 심사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형기의 70%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다. 저는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에 대해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법부 판단이 정의를 지켰느냐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야권이 대법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청와대가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낼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