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려면 폭넓은 경험과 지식 필요”
“尹, 문재인 정부 흔들기 위해 궁리”
“민주당 적통, 맏며느리인 내가 적임자”
"내가 '명 대 反명' 구도 깨…이재명과 연대할 생각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상 이치나 민생을 몰라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추 전 장관은 대선 판세를 묻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통령은 폭넓은 경험 또는 지식 기반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내고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최근 여러 발언, 특히 120시간 노동 언급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놀란 정도를 넘어 경악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결국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새로 부상시키려고 하는 최재형 후보 같은 분들은 대단히 자위적인 거다. 윤석열 후보의 대체재가 최재형 후보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특권을 지키는 기술은 훤하다고 해도, 세상 이치나 민생법은 모른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또 그런 분들이 반헌법적인 도전장을 내고 스스로 어떤 공정, 상식 이런 단어를 쓰는 건 믿음이 안 간다”고 밝혔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현행 주52시간제를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답했다. 그는 “본인이 ‘직종에 따라서는 52시간으로 자를 게 아니고 더 일하게 하는 등 어떤 유연 근로를 얘기한 거다’라고 해명했는데 유연 근로, 탄력 근로는 이미 제도를 개정해서 다 통과를 시켜놓았다”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이) ‘중소기업 일자리가 주 52시간 제도 아래서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중소 사업장에는 아직 그 법이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일자리가 안 늘었다고 타박을 한다. 일부러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궁리를 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적통’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한 태도를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의 맏며느리로서 아들들께서 전부 적통이라고 해주시는 건 반갑다”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과 독대에 맞서서 정공법으로 싸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에 맞서서 또 정공법으로 싸워냈다. 그런 시대 과제, 개혁 완수를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국민들과 지지층이 요구한다. 역시 그것은 저 추미애가 이어갈 적임자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최근 민주당 경선 판도에 대해서는 “아마 저의 예측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등장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깨지고 경선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결국은 민주시민 진영이 두텁게 결집을 해야만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저의 추진력 같은 것들을 보고 중도층도 신뢰를 가지고 참여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대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명추연대, 재미연대는 아마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미리 설정하고 편안하게 이 대선을 치러내려고 했던 쪽에서 만든 구도다. 저를 이재명 후보한테 갖다 붙여서 만든 구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며 “그러나 제가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오히려 저의 개혁은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불공평과 불평등을 해결할 지대개혁이다. 시스템 개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21세기로 넘어갈 수 없다고 늘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21일 선고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김경수 지사가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 저는 반대를 했다. ‘여론몰이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반대했는데 김 지사 본인이 너무 억울하니 스스로 특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진심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대법원 선고에서 댓글 여론 조작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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