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전환 기간 3년 후 본격 시행
전경련, “철강 산업 수출 감소할 것” 우려
산업부,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박진규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진규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EU가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EU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집중 겨냥하면서 대 EU 무역에 1,2 위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는 이 탄소국경세의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EU와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 시각으로 14일 오후 9시 30분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발표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해 징수하는 내용이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목표다.

EU는 우선 2023년 1월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며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전면 시행 전 전환기간을 3년간 거치는데, 이때는 배출량 등의 보고 의무만 부과되며 제출 자료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속타는 기업들...“정부의 역할 중요”

EU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을 집중 겨냥하면서 대 EU 무역에 1,2 위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철강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으로 수입물량에 제한을 받고 있는 터라, 탄소국경제가 시행되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경련은 15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결국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민관합동 긴급회의... “2030년까지 탄소감축 연구개발에 5조원 투입”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에 세제 및 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연간 100억유로 (약 13조 50억 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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