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등록제와 인가제 두고 고심
은성수 “유관 부처들과 가상자산법 검토 중”

비트코인 시세. 7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트코인 시세. 7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논란이 이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의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제·인가제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열풍을 연착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상정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한 4개 법안 모두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강민국(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의원의 법안은 거래소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안은 거래소 등록제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등록제와 인가제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인가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유관 부처들과 가상자산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의원들의 입법 내용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국무총리실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이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나누기도 어려워 분석하고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에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란 질문엔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을 뿐 뚜렷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의견은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 법안소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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