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단축·신제품 출시 연기’ 등 이어져
외식업중앙회 “손실보상 재원 증액” 촉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첫날인 12일 한산한 강남역 일대 식당가를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첫날인 12일 한산한 강남역 일대 식당가를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첫날, 외식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12일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저녁시간대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당가에는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저녁 시간대 영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영업시간 단축, 심지어는 신제품 출시를 보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유명 한식당 ‘한일관’은 일부 점포에서 저녁시간 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을지로·광화문 점 등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영업한다.

CJ 푸드빌의 ‘빕스’도 ‘훈제오리 바비큐’ 등 휴가철을 맞은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고 지점별로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손님을 적극 유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2일 호소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외식 사업주들이 받아들일 만한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외식업주는 70%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하루 속히 추가 재원 논의를 거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2차 추경안과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6000억 원이 편성됐다. 법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7일 공포됐고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해,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작 이후부터 곧바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다만 아직까지 보상 기준과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6000억 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까지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외식업주들 사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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