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까지 승소…10개 학교 소송 모두 교육청 패배
경기도교육청 ‘즉각 항소’
교원단체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 즉각 중단해야”

자사고 취소 불복 소송 1심 결과에 항소의 뜻을 밝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자사고 취소 불복 소송 1심 결과에 항소의 뜻을 밝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자사고 폐지에 대한 1심 소송은 모두 10개(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동산·해운대·이대부고·한대부고) 학교 측의 승리로 돌아가며 교육청이 완패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수원지법 행정4부에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다. 이날 판결을 담당한 송승우 부장판사는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심사기준과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며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 여전히 자사고 폐지 의지…교총은 “사필귀정”

같은 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법원의 자사고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이번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이미 항소의 뜻을 밝혔다. 8개교(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판결에서 패소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한 상태다. 부산교육청도 부산 해운대고의 1심 소송에 항소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순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는 지난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당시 타 교육청들은 재지정평가에서 교육부의 권고대로 70점을 합격선으로 놓았는데, 전북교육청 혼자 80점을 합격선으로 놓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상산고는 79.61점을 맞아 단 0.39점 차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결과를 먼저 정하고 규정을 결과에 맞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이에 학교 측이 반발하면서 자사고와 교육청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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