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文 정부, 7.9%포인트↓
정부, 대출 난민 31만 명 추산…"수백만 명 발생 가능" 지적 제기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됐다.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감면될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고금리 인하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금융권 연체율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선한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저신용자가 오히려 ‘금융 난민’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 대출 심사를 더 꼼꼼히 하게 되고,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7일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카드 업계가 앞다퉈 한계점까지 금리를 낮추면서  수수료를 인하했다. 금리를 낮춘 카드사 가운데 현대카드는 유일하게 최저금리를 낮춰, 고신용자 이탈 방지에 나섰다.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소급 적용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 5월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리면, 지금과 같은 비용 구조에서라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만1000명(2조원)이 탈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이용자는 3만∼4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포용적 서민 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약 57만명의 수요자가 대출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의 목적이 금융포용 차원에서 감당할만한 이자 비용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시장에 배제되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 소외로 귀결된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왜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7.9%포인트는 사실 엄청난 변동 폭이다”며 “단순한 예로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높더라도 제도권 금융사에 빌리는 것이 분명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 법정 최고 금리는 경제가 불안할수록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도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데이터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저신용자들에게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의 금리는 15.9%로, 기존 햇살론17 금리보다 2%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239만명 중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대부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금융사에서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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