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폐지...‘가구 규모’ 비례한 계속 지급 방식
기준 컷은 7월 하순경 발표 예정
지급 시기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방식은 전년과 유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기획재정부가 하위 80% 지급하기로 결정된 국민지원금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을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된다.

4일 기획재정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일괄지급 방식’이 아닌 ‘성인일 경우 개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또 올해는 하위층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신설해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당정 협의 결과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80%와 81% 경계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적정 기준을 설정하겠다.”며 “불합리한 경우엔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겠다”며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별에 ‘건강보험료’ 활용···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전 국민이 가입,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적기 지급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다”며 기준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도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구 규모별 구체적 보험료 기준은 추경안 발표시점(7.1)으로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가 방지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라며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는 전년도 사례를 준용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컷은 7월 하순 경 발표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가 될 전망이다. 방식은 전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전년도 사례를 준용하되,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달 29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했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또 당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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