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2일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도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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