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간 운영에 관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돼있다.

최씨와 함께 동업자로 이름을 올린 3명은 2017년 입건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과 사위를 취직시켜 운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