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검찰 기소 상식적으로 부당한 결정, 국정운영 부담 숙고해 사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 비서관을 기소한데 따른 결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이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자신에 대한 기소에 대해 부당한 결정으로 보며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국정운영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검찰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발권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비춰, 이 비서관이 출금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비서관을 기소 방침을 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에 대한 결정을 미뤘고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대검에 재차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고심 끝에 인사 발령 이틀 전인 지난 30일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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