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 대표 “10년 전 병무청‧검찰에서도 문제없다던 사안”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해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 지원,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라며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은 이 대표의 대체 근무시간이 외출시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대폭 축소되며 올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공무원범죄‧선거범죄 등 주요 부패‧공공 범죄 사건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기획수사 사건 등을 수사한다.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 위반 의혹을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한 것은 국민의 관심도와 중대성 등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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