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졸속 법안’ 비판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적용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대체공휴일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 공휴일법)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을 문제 삼아 반대하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현실과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졸속 법안’이라는 지적에도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고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인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로, 4일 더 쉬게 됐다. 올 8월 15일 광복절부터 이 법안이 적용돼 다음 날인 1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맞추어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에 집중하겠다”며 “대체휴일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등을 포함해 약 80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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