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열람 요건 등은 이견…유예기간 둘 듯

<strong></div>수술실 CCTV 설치 논란 (PG) <그래픽=연합뉴스> </strong>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PG) <그래픽=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향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비용 부담 주체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엔 반대하진 않지만 설치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많다"며 "의료계 등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는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차기 소위는 이르면 내주 열릴 수도 있지만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말했다.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전날에도 비공개로 환자단체와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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