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사건 관계자와 접촉 정황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이 중사는 이 사건을 신고한 뒤 2개월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제15비행단으로 옮겼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했고, 이튿날인 같은 달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께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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