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 LTV 70%로 상향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원으로 확대

오는 1일 무주택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오는 1일 무주택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의 한도가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40년 초장기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3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에 2.85% 금리를 적용하면 월 상환 금액은 124.1만원인데 반해, 40년 만기에 2.90% 금리를 적용하면 105.7만원으로 상환금액이 14.8% 감소한다.

금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이 제거되고, 대출 실행 후 3년 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7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하며, 대출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3억원에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1일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만기가 40년으로 연장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오는 1일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만기가 40년으로 연장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된다. 적격대출은 총량을 제한해 운영하며 은행별·시기별로 일정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예시를 통해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을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 월상환액을 124만원에서 106만원으로 낮출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3년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목돈이 생기면 원금 상황 금액을 늘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70%가 적용된다. 5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기 40년 대출을 활용하면 월 상환액은 144.8만원(30년)에서 123.3만원(40년)으로 줄어든다.

이외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가 1억원까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적용하는 최저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2년간 10만 8000명의 청년들에게 5조 5000억원을 대출했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상향으로 연간 5000여명의 추가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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