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 LTV 70%로 상향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원으로 확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의 한도가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40년 초장기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3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에 2.85% 금리를 적용하면 월 상환 금액은 124.1만원인데 반해, 40년 만기에 2.90% 금리를 적용하면 105.7만원으로 상환금액이 14.8% 감소한다.
금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이 제거되고, 대출 실행 후 3년 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7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하며, 대출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3억원에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된다. 적격대출은 총량을 제한해 운영하며 은행별·시기별로 일정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예시를 통해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을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 월상환액을 124만원에서 106만원으로 낮출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3년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목돈이 생기면 원금 상황 금액을 늘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70%가 적용된다. 5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기 40년 대출을 활용하면 월 상환액은 144.8만원(30년)에서 123.3만원(40년)으로 줄어든다.
이외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가 1억원까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적용하는 최저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2년간 10만 8000명의 청년들에게 5조 5000억원을 대출했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상향으로 연간 5000여명의 추가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