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도내 벼 생산농가 대상

함안군 지역 내 한 농가 모내기 장면<제공=함안군>
▲ 함안군 지역 내 한 농가 모내기 장면<제공=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 19일 밝혔다.

군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가에 한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이상에서 최대 4만㎡(4ha)이하까지다.

지원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경 결정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지난해 5764농가에 15억1700만 원을 지원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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