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16일 민주주의4.0 세미나서 개헌안 소개 예정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문 진영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개헌 이슈를 이어가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들 간에 개헌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경선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파 친문 핵심으로 알려진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골자로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현행 주기를 고려해 22대 대선과 24대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2032년부터 적용하자고 밝혔다.

그는 “203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 조정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상황이 겹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소속된 정당에 총선에서 투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대야소 출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 후에도 여소야대가 된다면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정치적 관행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동시 선거에서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국회 추천 총리가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대선 결선투표제'도 언급하며 “대통령의 정통·대표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합정치를 활성화하며,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 20대대선을 치룬 후 2023년 상반기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동시에 개정헌법 발효 시기는 부칙에서 2032년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 소속인 최 의원은 개헌 제안은 개인 자격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는 16일 친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러한 개헌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종민 등 친문 핵심 의원들도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개헌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친문 진영이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 걸고 있다. 여권 빅3 가운데 친문에 기반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개헌에 공감하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경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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