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위, 양도세 '보유 기간 공제 축소',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마련
민주당 '친문 의원' 60여명, 윤호중 원내대표에 '특위안 반대 의견' 제시
11일 정책의원총회 취소...다시 열려도 "의총 통과 확신 못 한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세와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당내 친문으로 분류되는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60여명이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집단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면서 당내 의견을 받았고, 이에 소위 ‘친문 강성’으로 불리는 김종민, 신동근, 진성준 의원 등이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와 '친문 의원'들 사이, 종부세·양도세 개편 "시각 차이 뚜렷"

이들 의원 중에서도 진성준 의원은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반대론자’로 꼽힌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BBS와 인터뷰에서 “종부세 중과하도록 한 7·10대책은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다시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느냐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은 송영길 당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 송 대표는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액으로 따지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3.4%밖에 안 된다. 부동산 특위 방안대로면 이들의 종부세액은 1956억에서 1297억원이 된다. 올해 종부세가 4조 5000억원 더 걷히는데 659억원 깎아준 것 갖고 부자감세라 하면 되겠나”라며 “이 정도는 수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값이 올랐으니 1가구 1주택자는 조정해주자는 것”이라며 대신 보유 연수에 따른 최대 40% 양도세 공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 7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양도세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양도세 개편안은 최대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소득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안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재 최대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 매도자는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 40%, 실거주 기간 40%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5억이 넘으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조정해 70%(30%)로 10억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은 60%(20%), 20억원이 넘으면 50%(10%) 양도세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부동산 특위 개편안 반대 '60여명'...의총 결의 '미지수'

11일 오전에 열리기로 한 정책의원총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취소되고, 향후 의총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의총이 열려도 부동산 특위의 안이 결의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의견서의 내용은 비공개로 알 수 없다”면서 “60여명에 달하는 의원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논의를 넘어, 의결로 간다고 해도 이것이 통과될지는 미지수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166명으로, 의총에 전원이 참석하게 되면 83석이 넘어야 과반수가 된다. 의원 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총회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위안이 의총에서 결의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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