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운영
FIU,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열어 전수조사‧모니터링 계획 밝혀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 즉 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에 투자자들이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에 제한을 두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거나, 상품권서비스업 등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가상자산 급락,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감시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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