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모친 묘지 땅으로 매입, 해당 토지서 농사”, 탈당 권유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우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 지도부이 탈당 권유 결정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농지에 모친의 묘지를 쓰게 된 과정에 대해 “2013년 6월 9일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됐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4일 장례 기간 동안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 의원은 자신이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의 일부는 매년 주변 지인들과 나눴다”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항변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있는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로는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로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 등의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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