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2020년 독립법인으로 재출범, 교통·기상 뿐 아니라 방송사항 전반 허가 받아”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국민청원에 “(방송법 규정에 따라)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국민 35만 명이 동의한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TBS에 대해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방송 편성이 ‘교통흐름’에 그치지 않고 전반사항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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