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무부 차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거짓 진술 요구에 합의금까지
檢,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기소 예정…증거인멸교사 혐의 檢송치 예정
경찰, '봐주기 수사' 내사 종결로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57)이 임명되기 한 달 여 전 택시 안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영상이 공개됐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찰이 이 차관 폭행사건 피해자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의 혐의로 입건해 큰 파장예상 된다.

SBS는 2일 사건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의 폭력적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저항하는 택시기사와 대답 없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이 차관의 모습이 나란히 찍혔다.

14초가량 이어진 폭언과 멱살잡이에 당시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목을 조르기 직전까지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날 SBS가 공개한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과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하는 모습에도 경찰은 이용구 차관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폭행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이 차관이 A씨를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이날 A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37초 폭행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검찰이 이 영상을 '복원'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영상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폭행사건 다음날(11월 7일)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하지만 이 차관과 합의한 A씨가 경찰에 처음 출석(11월 8일)했을 때, 서초서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2차 경찰조사(11월 11일)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서초서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사건은 이튿날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가중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합의’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다. A씨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합의 조건에 있지 않았으며, 경찰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영상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영상은 복원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 재수사를 위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법조계일각에서는 “택시기사가 수사 중에 영상을 일부러 지운 정황이 있다면 입건이 가능하다"면서도 “피해자인 이상 정상 참작돼야 할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나 증거인멸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택시기사가 증거인멸로 공범이 된다 한들 ‘법무부 차관 폭행 영상’은 현재도 조회 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다"라며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와 만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택시 기사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마디로 축소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가장 중요하게 볼 사안은 합의여부 비중과 관계 없이 폭행죄는 성립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기사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 3명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이 차관은 현재 '법무부 차관' 신분이다. 지난주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혹을 파악 중인 진상조사단은 이달 중순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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