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월세 30만원 초과 금액
서울·인천 포함,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 시(市) 지역만 해당
임대차 신고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투명하게 공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제도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 시(市)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이나 주택유형과 주소 등을 비롯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된다.

신고 대상자인 임대인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에서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입신고시 임대차 신고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본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한 일시적 거주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서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은 상대방은 그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는다. 신고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11월 중에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공개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주변 지역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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