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금융위, 산업육성은 과기부

28일 오후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28일 오후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28일 오후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정했다.

1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모두 합쳐 이익이 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내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방침에 대해 정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 등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미국 10~37%, 일본 15~55%, 영국 10% 또는 20%다. 2023년부터 해외‧비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이어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 등 거래참여자 피해 예방 조치를 기반으로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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