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은 검찰 일선에 내려간 후 유출됐을 것”
이성윤 공수처 이첩 관련 “검찰은 공소기관…공수처의 이첩개념 기존 체계와 맞지 않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김상원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이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이성윤 사건 이첩과 관련해선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 기관”이라면서 “이첩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공수처의 개념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지 않은 공소장 유출 문제 있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당연히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소송권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의 개선안 건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찰 일선에 안을 내려보낸 것 같다”며 “일선에 내려갔으니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세상에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첩이란 개념 기존 제도 활용” 사실상 ‘조건부 이첩’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의 판단으로 이첩돼 결정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며 사건을 부여받은 기관은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답변했다. 해명해달라”고 질의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인지한 순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첩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기존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된다면 공수처와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지검장 사건으로 촉발된 ‘조건부 이첩’ 논란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소권을 분리해 사건만을 검찰에 넘기는 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며 "협조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공개 내규를 만들어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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