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주거 사다리 복원 위한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목표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실거주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제시했다. 종합적인 완화안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실거주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제시했다. 종합적인 완화안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청년·신혼 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우대 비율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이에 혜택을 입는 무주택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도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유예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매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재산세의 특례세율 기준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최근 여당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들을 모두 아울러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24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국민의 무너져버린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크게 두 분류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나눴다.

우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안으로 LTV와 DTI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서민과 실소유자에 대해 적용하는 현행 10% 우대세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실소유자(무주택 세대주 중 소득과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에 대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LTV와 DTI 우대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조정대상지구는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현행 LTV 규제는 지난해 6.17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가격의 40%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은 2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는 70%까지 대출이 이뤄졌다.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는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5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밝힌 우대세율을 적용하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가격의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개인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는 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바뀐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오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인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징벌 수준의 양도세가 다주택자들에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 또는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한다”며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매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거래 절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는 1가구 1주택,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은 4억원, 50% 감액)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대상 소득을 현행 전체 세대원(취득자와 배우자)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 가격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 5% 제한...종부세·양도세·재산세 부담 기준 완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인상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서울 기준으로 20%에 육박(19.89%)하고 전국 기준으로는 19%(19.05%)에 달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재산세 특례기준을 6억원에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9억원까지 상향을 고려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과감한 인상안이다.

이 또한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특례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이 속출하는데 따라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이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 과표 구간에 각각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수준인 90%(올해 95%)로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에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보유기간과 연령 합계 세액 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안을 적용하면 보유기간 15년 이상(50%)에 70세 이상 소유자(40%)는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 90%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울의 집값 폭등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자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 거주 이전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