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S 경영 강화를 위한 기업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
자율준수사무국 신설, 세부 프로그램 실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GS건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적인 준법 시스템과 행동 규범 등을 담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도입한다.

GS건설은 20일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 우무현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GS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ESG담당 산하에 자율준수사무국인 CP팀을 신설하여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자율준수사무국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CP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 실행하게 된다.

GS건설은 CP 도입 선포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책자와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임직원 서약을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GS건설 측은 “자율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라며 “자율준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이번 CP 도입 선포를 계기로 향후 EGS 경영을 더욱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달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하고, ESG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 문화를 선제적, 주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CP 제도를 도입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향후 법 위반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글로벌 기업(Sustainable Global Company)’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ESG 경영을 위해 미래 성장 신사업과 연계한 사업구조 확대·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를 비롯해 모듈러 사업,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해외 태양광 지분 투자형 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은 미래 시장을 겨냥한 친환경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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