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 6월1일 前 '이달 중순까지 감면안 완성'
종부세 완화안도 테이블 오를듯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을 비롯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일단 수정론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 가운데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위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가장 크다"며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가니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도 특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거래세 완화론자로 알려진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전날 송 대표가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언급하면서 특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 특위 위원은 "임대차 3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도 "송 대표 발언은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제도 중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성됐으나 송 신임 대표가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전면 개편됐다.
특위 위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 상임위 간사와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고문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