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 6월1일 前 '이달 중순까지 감면안 완성'
종부세 완화안도 테이블 오를듯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을 비롯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일단 수정론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 가운데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위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가장 크다"며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가니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도 특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거래세 완화론자로 알려진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전날 송 대표가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언급하면서 특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 특위 위원은 "임대차 3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도 "송 대표 발언은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제도 중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성됐으나 송 신임 대표가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전면 개편됐다.

특위 위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 상임위 간사와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고문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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