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 지원법안 발의
병원학교 담당교사 배치,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785명에 달한다. 또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가 전국에 33곳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비례)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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